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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장, 3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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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희 기자, 광주·무안=한현묵·김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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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특별법 시행령 통과

30만㎡ 이상 면적 공공주택지구서
투자지구까지 지정 ·해제권 부여
산업 수요 따른 ‘자율학교’ 운영도
정부 20조 지원 로드맵은 미반영

다음달 1일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3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5억원 이상 투자진흥지구 지정 권한을 갖는다.

1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7월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뼈대가 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은 일반행정과 교육자치, 도서개발, 산업 활성화 등 82개 조문으로 분야별 특례에 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담고 있다.

광주시·전남도·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안은 중앙정부에서 통합특별시장에게 도시개발 분야 권한을 대폭 이양한 게 눈에 띄는 대목이다. 통합특별시장은 3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지구 지정과 변경, 해제, 지구계획 승인, 준공검사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넘겨받는다. 사업계획 승인 때 거치는 부처 협의기간은 20일 이내이며 1회에 한해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장이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국토부 협의 절차도 생략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시장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통합시장이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투자진흥지구를 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전에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해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했다. 투자진흥지구 요건도 연구개발과 나노기술, 보건의료기술, 연구산업 분야의 경우 투자금 5억원 이상에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으로 구체화됐다. 통합시장이 중앙정부 협의 없이 기업유치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다.

산업정책에서는 기존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중앙정부 협의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소기업 정책 권한 일부도 통합시장이 갖는다.

교육자치 분야에서는 교육부 장관에서 통합시장에게 지정·해제 등의 권한이 넘어간 자율학교 운영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학년도와 학기,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전남·광주 지역의 특성과 첨단 산업 수요에 맞게 유연하게 달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학교 구성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특성화·내실화해 지역 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이 학교 운영 전반을 혁신적으로 바꾸기보다는 교육과정의 일부 자율성 부여에 초점이 맞춰져 제한적인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시행령에는 전남·광주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주요 거점 사업 권한이 반영되지 않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섬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자 초광역 교통망 구축의 핵심인 통합특별시 도로사업이다. 지역 내 연륙교 및 연도교 건설 등에 대한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 등의 재정 부담 우려로 인해 이번 시행령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시행령에는 또 최대 관심사인 정부 인센티브 20조원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재정 지원 규모와 방식은 매년 정부의 예산 편성과 부처 간 협의에 맡겨진 셈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행령에 반영되지 못한 사안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며 “통합특별시 출범 전에 통합지원금 확보와 조직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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