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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운영난 겪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해산·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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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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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해산 특례와 목적사업 전환 지원에 나선다. 보육 기능이 축소된 시설을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해 지역 복지 기반을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전북도청사 전경.
전북도청사 전경.

전북도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특례와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의 목적사업 전환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전북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111곳이 있으며, 이들 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모두 124곳이다. 이 중 13곳은 휴지 상태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평균 충원율은 38.14%로 전체 어린이집 평균 충원율 54.63%보다 낮다. 유형별 충원율은 국공립 72.74%, 민간 55.84%, 가정 54.67%, 직장 52.32%, 법인·단체 42.12%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출생아 수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로 어린이집 운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일부 법인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했다. 해산 특례는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휴지 상태인 경우, 최근 24개월 평균 충원율이 20% 미만인 경우, 영유아 감소 등으로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 적용된다. 해산 여부는 시·군 검토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특히 지난달 12일부터 향후 7년간 한시적으로 잔여재산 귀속 특례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정인에게 귀속하거나 유사 목적의 사회복지법인 설립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감가상각을 적용한 뒤 잔존 가치를 반환하도록 해 공공 재원의 책임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목적사업 변경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최근 24개월 평균 충원율이 30% 미만이거나 어린이집이 폐지·휴지 상태인 사회복지법인은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사회 돌봄 사업 등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기존 어린이집 건물과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지역 복지 기반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전북도는 목적사업 변경을 희망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과 교육, 전문 컨설팅, 행정절차 지원 등 맞춤형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법인 해산이나 목적사업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원 아동 보호 대책과 보호자 안내, 시·군 협력체계 구축도 병행한다.

 

도는 이달 중 사회복지법인 해산 계획과 세부 인정 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시·군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수십 년간 지역 보육 서비스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지만, 저출생에 따른 구조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보육 공백을 철저히 방지하면서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인·장애인·돌봄 분야 복지 서비스로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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