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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응급실 뺑뺑이 10대 사망' 사건 의사 2명, 3년 만에 검찰 송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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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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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도심 내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다 구급차 안에서 숨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환자 수용을 거부했던 대형병원 의사 2명을 사법 처리했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A씨 등 2명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3년 만의 사법 조치다.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가 줄지어 서 있다. 뉴시스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가 줄지어 서 있다. 뉴시스

경찰은 피의자들이 신경외과 등 전문 분야 조치가 어렵다는 이유를 댔으나, 당시 치료가 긴급한 중증 응급환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하지 않고 응급의료를 기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정부가 해당 의료기관들에 내린 보조금 중단 등 행정처분 관련 법원 판결도 참작했다.

 

앞서 2023년 3월 19일 대구 북구의 한 건물 4층에서 떨어져 골목길에 쓰러진 채 발견된 B(당시 17세)양은 119구급차로 이송돼 2시간가량 도심을 전전했다. 하지만 병상 부족과 전문의 부재 등을 이유로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결국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로 사망했다.

 

당시 최초 이송처였던 지역응급의료센터 대구파티마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 등은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양은 경북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등을 차례로 찾았으나 끝내 초기 응급치료를 받지 못했다.

 

지역 의료계에선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한 이 같은 사법 처리가 필수 및 응급 의료 현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는 가운데, 이번 형사처벌 절차 진행이 향후 응급의료 체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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