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2명 중 16명 중징계 의결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경찰 22명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 치안감 2명이 해임되고 치안정감을 포함한 4명이 강등되는 등 16명에 대해선 중징계가 의결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관 22명에 대해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 징계를 의결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공직자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해 2월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결과가 4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치안감)과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치안감)이 이번 징계 결정으로 해임됐다.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강등됐다. 치안정감은 치안총감(경찰청장) 다음으로 경찰에서 높은 직급이다.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은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이 총경에서 경정으로 각각 강등되는 등 총경 이상 계급에서 16명이 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청은 이달 초 총리실 소속 중앙징계위원회 통보를 받고 12일 징계 효력을 발생시켰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뉜다. 중징계는 최대 파면부터 해임·강등·정직이며 경징계는 감봉·견책 등으로 구성된다. 앞서 TF는 2월12일 16명에 대한 중징계, 6명에 대한 경징계 등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중징계를 요구한 총경급 이상 경찰을 직위해제했다. 당시 TF는 국회 봉쇄(10명)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5명), 국군방첩사령부 수사 인력 지원(1명)을 중징계 요구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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