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용무 등 승객 불편 최소화”
앞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에서 개찰구를 나가더라도 15분 안에만 다시 타면 기본운임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철 이용 중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지하철 역을 지나치는 등 긴급한 용무로 개찰구를 나가야 하는 승객들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이용객들이 전철을 이용하다 잠시 개찰구 밖을 나가려면 역 직원을 호출한 뒤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안내직원을 부르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낀 일부 이용객이 기본운임을 다시 내고 재입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서울시 산하 철도기관은 이미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한국철도공사와 운영 기준이 달라 이용객들의 혼란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이용객 합산 연간 약 56억원 규모(약 604만건)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수도권 전철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에서 시범운영과 시스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제도 적용 대상은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구간에서 하차한 뒤 같은 역, 같은 노선 개찰구를 통해 15분 이내 재승차하는 교통카드 이용객이다. 현금이나 정기권 이용객은 이전처럼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기본운임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만 받을 수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욱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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