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은 올해 사측과 임금협상 난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전체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를 당초 예정일보다 하루 앞당긴 24일 진행하기로 했으며, 중노위 결정은 오는 25일까지 내려질 전망이다.
노사는 지난달 6일 상견례 이후 11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 수순에 들어갔다.
노조는 올해 월 기본급 14만9천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한다.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회사 측은 아직 별다른 안을 노조에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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