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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금·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불시 단속… 납부 안 하면 번호판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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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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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4개 기관 합동단속
고액 상습 체납차량 즉시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병행

서울시가 9일 자동차세·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 등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고 적발 차량에 번호판 영치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9일 경기도 구리시 구리·남양주톨게이트 앞에서 서울시, 강남구, 경찰청 등 관계자들이 체납차량 톨게이트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경기도 구리시 구리·남양주톨게이트 앞에서 서울시, 강남구, 경찰청 등 관계자들이 체납차량 톨게이트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이날 25개 자치구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요금소) 고정 단속과 시내 전역 이동 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단속에는 시와 자치구, 경찰, 도로공사 등 4개 기관에서 180여명이 참여하며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등 차량 40대가 투입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내지 않은 상습 체납 차량 등이다. 지난 4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약 316만대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16만대, 체납액은 391억원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 차량은 약 4300대, 체납액은 34억원이며 교통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작년 말 기준 1925억원,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최근 5년간 291억원에 달한다.

 

시는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한 뒤 공매 처분도 병행한다.

 

박경환 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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