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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우유 원산지 표시 의무화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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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hwani8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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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라떼를 주문하는 소비자는 음료에 사용된 우유의 출처를 알 수 있을까. 마트에서 우유를 구매할 때는 원산지와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카페에서 주문하는 음료에 사용된 우유 정보는 확인하기 어렵다. 식품 안전과 소비자 알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외식 메뉴에 사용되는 우유의 원산지 표시 제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카페에서 우유는 원두와 함께 메뉴를 완성하는 주요 원재료다. 라떼와 카푸치노부터 아이스크림, 크림 음료, 각종 디저트까지 우유는 다양한 메뉴에 사용된다. 원두의 산지와 품종은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우유의 원산지는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보 제공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대해 쇠고기·돼지고기·배추김치 등 주요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유는 이 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카페와 디저트 전문점이 어떤 업종으로 신고하더라도 우유 원산지 표시 의무는 발생하지 않아, 수입산 우유를 사용하더라도 소비자는 이를 알기 어렵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의 조사에서는 수입 멸균우유를 사용하는 카페 중 원산지를 표시한 곳이 1.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페에서 소비되는 우유의 원산지 정보가 소비자에게 사실상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장치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수입 멸균우유와 국산 신선우유의 품질·신선도 차이를 소비자가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기도 하다. 유제품 활용 외식 메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유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긴 보관기간과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수입산 멸균우유를 사용하는 매장이 늘어나는 추세다. 멸균우유는 상온 장기 보관이 가능하지만 해외에서 생산돼 장거리 운송과 유통 과정을 거친다. 반면 국산 신선우유는 국내 낙농가에서 착유된 원유를 2~3일 이내에 냉장 유통 체계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체세포수·세균수 등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국산 신선우유는 신선도와 유통 구조 측면에서 차별성을 갖는다는 설명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5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는 소비자들이 우유를 선택할 때 가격보다 신선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유 구입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정보로 신선도를 꼽은 비율은 29.9%로 가격(17.9%)보다 높았으며, 1·2순위 합산에서도 신선도는 30.7%로 가격(15.9%)의 두 배에 달했다.

 

카페 운영 현장에서도 원산지 표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광진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손상희 대표는 “식당에서 원산지를 보고 메뉴를 고르듯, 카페 음료에도 어떤 우유를 쓰는지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산우유를 사용하는 매장이 이를 당당하게 알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산 신선우유의 특성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려면 업계의 자율적 정보 공개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카페 운영자가 사용 우유 정보를 공개하고, 소비자가 국산 원유 사용 여부와 인증 마크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먹거리 안전의 기본은 소비자가 원재료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카페와 베이커리 등 외식 메뉴에도 우유 원산지 표시가 확대되어 소비자가 국산 신선우유와 수입산 제품의 차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유 원산지 표시 제도화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받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우유 원산지 표시제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며 올해 초부터 관계기관·협회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단계적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카페에서 소비되는 우유의 원산지를 알기 어려운 현실은 소비자 알 권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된다. 신선도를 가격보다 우선시하는 소비자 인식이 확인된 만큼, 외식 메뉴 우유 원산지 표시 제도화 논의가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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