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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군함 해외 건조 금지’ 하원 군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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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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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국방예산법안에 명기
韓·美 ‘마스가’ 차질 여부 촉각

미국 연방 하원 국방위원회가 해외 조선소에서 미 해군 전투함 건조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7일(현지시간) 민주당 재러드 골든 메인주 하원의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골든 의원은 지난 5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오늘 새벽 하원 군사위가 승인한 NDAA 조항에 따라 미 해군은 조선 일자리를 해외로 보내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의 국회의사당. EPA연합뉴스
미국 워싱턴의 국회의사당. EPA연합뉴스

NDAA는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하원 군사위는 지난 5일 2027 회계연도 NDAA를 수차례 수정 끝에 찬성 44표, 반대 12표로 통과시켰는데 해당 법안에 외국에서 미 해군의 군함을 건조하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하는 자신의 수정안이 반영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골든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NDAA 수정안 2개가 군사위에서 승인됐으며, 이 중 하나가 “미 해군의 해외 위탁 계획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수정안에는 2027 회계연도에 해군에 배정된 예산 중 어느 것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될 전투함 조달 계획을 체결하는 데 쓰도록 의무화하거나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하원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며, 이후에도 상원에서 통과된 NDAA와의 조정 절차를 남겨두게 돼 이 수정안이 확정된 건 아니다.

다만 이런 내용이 법안 최종 통과 과정에서 그대로 남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추진해 온 차세대 군함 확보의 초기 과정에 한국 등 동맹국의 조선소를 활용하는 방안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한·미 조선업 협력 구상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추진 동력에도 일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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