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관련,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표이사를 입건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손재일 대표이사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가 사업장장은 노동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10시 59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현장 작업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는 로켓 추진체 제조공정에 쓰이는 공구와 설비를 씻던 중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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