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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 횡령' 고소한 청주 카페사장…알고 보니 '쪼개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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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된 충북 청주 지역 카페 사장이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를 해온 것이 드러났다. 또 아르바이트생 49명에 대한 임금체불 300만원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8일 더본코리아 브랜드인 '빽다방'의 청주 지역 가맹점과 관련된 집중 기획감독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올해 3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1만2800원 상당의 남은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점주는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3월 31일 해당 점포에 대한 감독에 착수하는 한편, 청주 지역 카페와 음식점에서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유사 사업장 30여곳을 대상으로도 기획 감독을 벌였다.

 

감독 결과 점주 A씨는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총 2개 사업장을 쪼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피하기 위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인데도 별도 사업장처럼 나눠 운영하는 편법이 반복되고 있다.

 

A씨 역시 이 같은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 49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계약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둔 사실도 적발됐다. 근로계약서에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내용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 조항 위반으로 보고 A씨를 형사입건했다.

 

청주 지역 다른 카페·음식점에서도 유사한 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서류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노동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퇴직금을 과소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청년 노동자 123명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여기서도 임금체불·연장근로 강요 등 사례가 드러났다.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근무요일이나 시간 등이 달라졌음에도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사례, 마감시간 손님이 많은 날 오후 10시 이후까지 마무리하느라 야간근로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한 것이라며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조사됐다.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출근을 요구하거나, 마감이 일찍 끝나면 퇴근해도 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일찍 퇴근한 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등 불합리한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감독 이후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7개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노동법 준수를 위한 자체 방안 마련 등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청년 다수 종사 업종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 강화 등 후속조치할 예정이다.

 

우선 노동부는 지난달 7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건처리 방향을 안내했다. 유사 사건 발생 시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미청산 임금이 있는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등 대응 기준을 명확히 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소속 노동인권 서포터즈를 통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법 위반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상담 연계와 감독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활용해 프랜차이즈 음식점·카페 등 청년 다수 고용 업종을 우선 점검하기로 했다.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해 최근 발생한 사건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층 컨설팅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청년센터 193개소, 학교 등 교육기관 977개소에 아르바이트 권리침해 대응 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식품위생교육기관과 협력해 프랜차이즈·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노무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임에도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한 곳이 많다"며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교육·홍보 활동도 더욱 강화해, 영세 사업자와 청년 노동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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