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2월 발생한 비트코인 오(誤)지급 사고로 약 25억원을 보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월 직원 실수로 이벤트 당첨금 단위를 잘못 입력, 62만원 대신 62만개의 비트코인을 보내는 사고를 냈다. 당시 이재원 빗썸 대표가 국회에 출석해 피해 구제를 약속한 후 피해자들에게 25억원을 보상한 것이다. 업비트는 지난해 11월27일 새벽 알 수 없는 외부 지갑으로 솔라나 계열 24종 코인 1040억6470만여개(약 445억원)가 전송되는 해킹 사고를 당했다. 이후 피해 자산 445억원 중 26억원을 동결하고 회수와 보상 절차를 진행했다.
두 사고를 포함해 최근 6년(2020년∼2026년 4월) 동안 5대 거래소가 자체 집계한 해킹·전산 사고는 총 57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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