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은 일자리 잠식 우려
법정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것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20·30대도 정년 연장에는 찬성하지만, 청년 일자리 잠식을 우려하며 ‘청년 고용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만 20∼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28일 실시한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8.3%는 고령자고용법상 현행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연장하는 데 찬성했다. 찬성 의견은 전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40대(90.6%)와 50대(89.3%)에서 비율이 높았다.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국민연금 수급 공백에 따른 경제적 불안’이 69.0%로 가장 많았다. 현행 제도상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0세에 퇴직한 뒤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이어 ‘수명 연장으로 의미 있는 삶을 이어갈 수 있어서’(50.7%),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숙련 인력 부족 대응’(39.8%) 순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 시행 방식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모든 기업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의무화하는 방식’이 46.3%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선택적 계속고용’(37.1%), ‘정년 제도 폐지’(9.6%)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50대가 법정 정년 연장을 선호한 반면, 20대와 60대 이상은 선택적 계속고용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했다.
정년 연장의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2027년 1월 1일’이 35.6%로 가장 많았고, ‘2028년 1월 1일’(23.9%), ‘2030년 이후’(20.3%)가 뒤를 이었다.
법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서는 ‘빠를수록 좋다’는 응답이 37.4%로 가장 높았으며, ‘2027년 상반기’(34.3%), ‘2026년 정기국회 내’(11.4%) 순으로 조사됐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48.9%가 ‘노동시간 단축이나 직무 조정을 통한 임금 조정’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61~65세 구간 임금피크제 수용’은 25.7%, ‘기존 임금과 노동조건 유지’는 15.4%였다.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를 두고는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40~60대를 중심으로는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직무가 달라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응답이 42.7%로 많았다. 반면 20~30대에서는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큰 만큼 청년 고용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응답이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회와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정년 연장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 확대’(50.6%)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국회의 신속한 관련 법 개정’(48.9%), ‘청년 구직자 지원 및 의무채용 비율 확대’(43.4%)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정년 연장 관련 법안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4월 정년 연장 논의와 관련해 “논의가 상당히 숙성된 상태”라며 올해 상반기 내 결론 도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스페이스X 나스닥 상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7/128/20260607509002.jpg
)
![[특파원리포트] 홍콩 우산혁명과 韓 투표지 부족사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7/128/20260607509005.jpg
)
![[박영준 칼럼] ‘자이텐벤데’ 시대 안보전략이 안 보인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7/128/20260607508968.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군대가 국가를 만든 나라, 이스라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7/128/20260607508989.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