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행을 위한 허위 투자사이트여도 실제 매매가 이뤄지는 듯한 외관을 갖췄다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시장’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리딩방 투자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김모(32)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자본시장법 위반죄 부분 판결을 깨고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중국인 총책을 정점으로 하는 주식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투자자 62명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4억여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등은 코스닥 등 국내외 주가지수를 연동시킨 허위 투자사이트를 개설한 후 화면의 자금 액수 등을 조작해 피해자들이 수익을 낸 것처럼 보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들이 수익금을 출금하려 하자 ‘세금이나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재차 돈을 송금받고 사이트를 폐쇄한 뒤 연락을 끊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며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상고심에선 김씨의 허위 투자사이트 개설을 자본시장법상 ‘무허가 시장개설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자본시장법 373조에 따르면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같은 법 8조의2 1항은 금융투자상품시장에 대해 ‘매매를 하는 시장’이라고 규정한다.
2심은 나머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투자 사이트는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고,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에는 매매가 실제 이뤄지는 시장뿐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 매매가 실제로 이뤄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이 무허가 시장개설행위를 처벌하는 본질적 이유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성 제고라는 입법 목적에 대한 위험을 만들었기 때문이지, 무허가 시장에서 실제 매매가 이뤄졌기 때문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오히려 매매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이뤄지는 듯한 외관을 갖춘 시장을 개설해 투자자를 기망하는 경우, 형사 제재 당위성과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짚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먹방 스타 젠슨 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4/128/20260604521978.jpg
)
![[기자가만난세상] 하늘의 별이 된 시인이 보내온 시집](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30/128/20251030521804.jpg
)
![[세계와우리] ‘한·일 전략적 동업’ 첫발 뗀 안동회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9/128/20260219518276.jpg
)
![[기후의 미래] 환경사투리, 기후표준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9/128/2026040951975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