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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해줄게”… ‘피의자에 억대 뇌물 수수’ 경찰관, 2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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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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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해 줄게” 2억1120만원 수수
사건 기록 은닉·조작 혐의도 적용
뇌물 건넨 ‘사기 사건’ 피의자는 징역 2년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이희준)는 5일 전직 경찰 정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6년과 벌금 2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억515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서울고등법원. 유희태 기자
서울고등법원. 유희태 기자

정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출중개업자 A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저지른 범행은 허위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수사자료 일부를 폐기하는 것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사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서도 “범행 내용, 수단, 결과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본 결과 원심 형은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A씨 측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했다.

 

정씨는 경찰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당시 피의자였던 A씨로부터 22회에 걸쳐 총 2억11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사기 사건 여러 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A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 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A씨의 주사지를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서 관할로 옮기도록 한 뒤 A씨가 연루된 사기 사건들을 이송받거나 재배당받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A씨에게 수사 중인 A씨의 사건 기록 3건을 유출하고 A씨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조사를 받은 것처럼 피의자 신문조서를 꾸며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울러 사건 기록을 조작해 수년간 기록을 은닉한 혐의,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지 않고 캐비닛에 방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정씨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자기가 변조한 고소장으로 바꾸고, 계좌 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서류를 빼돌리는 등 수사 관련 기록을 조작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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