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 경비 578억7930만원 추가 납부 예정
지방선거 비용은 공직선거법상 지자체 부담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송파구를 비롯한 서울 투표소들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가운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선거 관리 경비’ 663억2909만4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투표용지 인쇄비 20억3613만2000원 포함이다.
여기에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올해 선관위에 578억7929만5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해 이번 지방선거에 투입되는 시비와 구비는 1242억838만9000원에 달한다. 대선,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 비용은 공직선거법상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담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자치구들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6·3 지방선거 준비(홍보·계도) 및 실시 경비’로 각각 331억9454만원, 331억3455만4000원을 선관위에 납부했다. 시는 시선관위, 자치구들은 관할 구선관위에 내는 구조다. 서울시장과 구청장, 시·구의원 투표용지 인쇄는 이 경비로 선관위가 하는데, 인쇄비로는 서울시가 낸 9억4044만4000원, 자치구들이 낸 10억9568만8000원이 쓰였다.
공직선거법 제277조 2항은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관리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못 박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인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엔 지자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 경비로 선거 관리 준비·실시, 선거 계도·홍보 및 단속 사무, 선거에 관한 소청과 소송에 필요한 경비, 소청·소송 결과로 부담해야 할 경비, 보전 비용은 물론 ‘선거 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까지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6·3 지방선거 관련 소송·소청 및 보전 경비’로 시는 218억4799만1000원, 자치구들은 360억3130만4000원을 올해 선관위에 추가로 납부할 예정이다. 시는 자치구들에 시비 7억5858만2000원을 지원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송파구는 구선관위에 선거 준비·실시 경비 20억2486만1000원을 납부했고, 소송·소청 경비 571만2000원을 납부할 예정이다.
결국 6·3 지방선거에 1242억838만9000원이란 서울 시민들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데도, 일부 시민들은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등 국민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6·3 지방선거 중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리 경비는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선관위에 253억9896만3000원을 납부했고 이 중 2억1913만원이 시교육감 투표용지 인쇄에 쓰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관위가 쓰고 남은 돈을 시와 자치구들에 돌려주는지에 대한 질의에 “선거 이후 납부할 예정인 금액이 정산을 통해 조정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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