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4일(현지시간) 다른 국가들과 유럽연합(EU)과 체결한 무역합의상의 관세 상한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이 무역법 301조 등을 통해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새로운 관세 조치를 마련하면서 기존 무역합의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율이 책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는데, 미 고위 당국자가 기존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는 합의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유럽연합(EU)와의 무역합의를 언급하면서 해당 합의가 미국이 “일정 수준까지(up to a certain level)” 관세를 부과하게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리어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역법 301조)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무역 관행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EU와의 무역합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EU가 합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추진하는 조치의 틀에서 해당 합의를 수용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해 EU와 무역합의를 체결하고 수출품에 대한 미국 관세율을 15%로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OECD 회의에서 그리어 대표와 회담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도 양측이 “합의는 합의”라는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EU 입장에서 이는 모든 관세를 포함한 15%의 일괄 관세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도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3500억 달러(약 54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대미 수출품 관세를 15%로 일괄적으로 낮춘 바 있어 이같은 기준이 한국에도 적용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대법원의 상호관세 등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을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는 최장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어 이 기간이 끝나는 7월 하순 이전에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새 관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USTR은 지난 2일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등은 12.5%의 관세가, EU에는 10%의 관세가 도입된다. 하지만 이후 과잉생산 능력에 대한 추가적인 301조 조사가 완료돼 이에 상응하는 관세 조치가 추가로 나온다면 각 경제권에 적용되는 총 관세율이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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