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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중흥건설 사용자성 재심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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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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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 후 판정 번복 첫 사례
원청에 교섭 공고 의무 부과

중흥토건·중흥건설의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재심에서 인정됐다. 3월10일 노란봉투법 시행 뒤 처음으로 중노위에서 판정이 뒤집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중노위는 4일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중흥토건·중흥건설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재심 사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취소하고 원청의 공고 의무를 인정했다. 중노위는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산업안전(작업환경 포함) 의제에 대해 “하청사인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가 단독으로 타워크레인 작업 관련 전반적인 유해·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해체 등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고 봤다.

 

중노위는 이에 따라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사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며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조의 임금 관련 교섭요구 의제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가 자율교섭을할 수는 있으나, 원청사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교섭의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이번 판단은 노란봉투법 시행 후 중노위에서 나온 첫 재심 판정이다. 앞서 노조는 두 회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응하지 않자 지난 3월24일 전남지노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냈다. 노조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시·관리를 받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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