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혼자 사는 어르신과 쪽방촌 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안부를 매일 1회 이상 확인하는 등 정부가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내놨다. 드론을 활용해 폭염행동요령을 송출하는 등 현장 조기점검도 확대한다.
노동계가 수년째 요구해 온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4일 본격화한다. 노동계는 ‘도급제 최저임금 도입’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취약계층 폭염 대책 강화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관계 부처 합동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5월 중순 평균기온은 19.7도로 같은 기간 역대 1위를 기록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올라 기상관측 이래 가장 이른 폭염이 발생할 정도로 무더위가 일찍 찾아왔다.
복지부는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온열질환자와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 비중이 높고 실외 작업장∙논밭∙길가 등 야외에서 온열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어르신∙쪽방촌 주민∙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폭염주의보∙경보에 이어 특보체계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1일 신설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폭염특보 등이 발생했을 때 재난방송·문자 외에 ‘안전디딤돌’ 앱과 스마트 마을방송(자동 음성전화) 등을 활용해 위험정보와 행동요령을 알린다.
지자체에서는 폭염 시 현장에서 드론도 활용한다. 경북에서는 휴가철 유동 인구밀집 지역이나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드론에 확성기,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해 폭염행동요령을 알리고, 실내 이동을 권고한다.
정부는 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치매 어르신, 고독사 위험군, 노숙인∙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의 안부를 더 자주 살필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농어촌에서 작업하는 고위험군 어르신의 경우 전화∙방문 등 안부 확인 주기를 폭염주의보·경보 시 매일 1회에서 폭염중대경보 시 매일 2회로 늘린다. 고독사 고위험군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이틀에 1회 안부를 확인한다.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적용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발표한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해당 안은 해외, 국내 사례 분석은 물론 구체적인 계산 산식까지 만들어 지금 당장 도입하더라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노총도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노동계의 요구안이 공개되면 경영계의 의견 개진과 공익위원 검토가 이어지며 본격적인 노사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도급제 근로자는 실질은 근로자이지만 도급 계약에 따라 일의 성과에 맞춰 보수를 받는 노동자를 뜻한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도급제 근로자에 속한다. ‘사업자’로 분류되는 이들은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노동계는 2024년 최임위(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때부터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해 왔다. 그때마다 노사 의견 차이로 실제 적용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올해도 적용 확대를 요구하며 4일부터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앞에서 주요 관계자들 위주로 노숙 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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