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국가가 2억 지급하라”
군사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서 도주했다가 붙잡혀 재수용된 피해자에게 국가가 도주 기간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창형)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2억2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발령한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순화교육을 받았다. 계엄포고 제13호는 폭력사범 등을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시켜 복귀시킨다는 것으로, 무단이탈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구금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미순화자’로 분류된 A씨는 군부대에 수용돼 강제노역을 하다가 1981년 1월 보호감호 2년 처분을 받고 추가 노역에 시달려야 했다. 그해 3월 감호소에서 도주했다 붙잡힌 A씨는 사회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7월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법률과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체포·구금 등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배상금은 삼청교육대 수용에 따라 A씨가 상실한 소득(일실수입)과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됐다.
일실수입 산정기간은 A씨가 처음 검거된 1980년 8월부터 최종 퇴소한 1983년 5월까지 총 3년5개월로 정했다. A씨가 도주했다가 검거돼 옥살이를 한 기간도 포함됐다. A씨 측과 국가 모두 상고하지 않으며 이 판결은 지난달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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