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지방선거 후보자를 위해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방선거 후보자 B씨 선거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B씨와 선거사무 관계자 등 10여 명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어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을 규정한 같은 법 제135조를 위반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위반행위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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