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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선거사무원에게 음식 제공…부산선관위,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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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지방선거 후보자를 위해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뉴시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방선거 후보자 B씨 선거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B씨와 선거사무 관계자 등 10여 명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어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을 규정한 같은 법 제135조를 위반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위반행위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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