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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김세의 ‘불법총포 소지·강용석 모욕’ 2심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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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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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에도 유죄… 벌금 600만원→500만원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불법 모의총포를 소지하고 강용석 변호사에게 폭언을 해 모욕한 혐의 사건 항소심에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 뉴시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 뉴시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최근 김 대표의 총포화약법 위반과 모욕 혐의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별적으로 선고된 2개의 모욕 혐의 사건과 1개의 총포화약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김 대표에게 사건별로 벌금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100만원 줄었다.

 

김 대표는 2021년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서바이벌 용품 매장에서 서바이벌 총 2정을 구매해 이듬해 2월 ‘컬러 파트’(color parts) 소염기를 부착해 가린 뒤 광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컬러 파트란 모의총을 실제 총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장난감 혹은 모형총의 총구·총열을 주황·노랑 등 알아보기 쉬운 색으로 덮는 플라스틱 부품이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실제 총포와 비슷해 보이는 모의총포를 소지해선 안 된다. 컬러 파트를 임의로 떼거나 가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김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사유지에서 광고 촬영을 위해 4시간 모의총포를 소지한 것을 두고 사회적 위험을 증대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모의총포를 이용해 영상을 제작한 다른 유튜버들은 기소되지 않았다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대표가 소지한 총기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로부터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짚으며 “사회적 위험을 증대시키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다른 유튜버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불법적 개조 여부와 사회적 위험 증대는 법률 위반 여부와 관련 없이 광고 촬영을 하면서 모의총포를 소지한 이상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대표는 2023년 12월 유튜브 채널에서 강용석 변호사를 향해 “무조건 감옥에 보내야 한다” 등 발언으로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2건의 모욕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김 대표는 배우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그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전날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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