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선거날 일하면 수당은 얼마나 받게 될까요? [슬직생]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슬직생

입력 : 수정 :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시급제나 일급제 경우 2.5배 받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카페에서 일하는 A씨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날에도 평소처럼 출근했다. 빨간날이어서 손님이 평소보다 많을 것 같아 걱정되는 마음이 컸다. 동시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했다. 광복절, 성탄절 등에 가산수당이 붙었는데 선거날도 법정 공휴일로 인정되는 것인지 아리송했다.

 

A씨가 일하는 카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일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이 적용된다. 다만 월급제냐 시급제냐에 따라 가산수당 비율이 달라진다.

위 사진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생성된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구글의 AI Gemini 생성 이미지
위 사진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생성된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구글의 AI Gemini 생성 이미지

월급제 근로자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 150%를 적용받는다. 만약 A씨가 이날 8시간을 초과로 일했다면 초과분은 150%가 아닌 200%로 계산된다. 

 

시급제나 일급제는 비율이 더 높다. 시급제나 일급제 노동자라면 통상임금의 100%에 가산수당 50%까지 더해 총 250%를 휴일 근로수당으로 받는다. 하루 치 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8시간 초과 근무분은 300%가 적용된다.

 

지방선거를 포함해 대통령 선거, 총선과 같은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다. 이날 일을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2022년부터 근로자 5인 이상 규모 사업장이면 유급휴일을 모두 보장하게 됐다. 즉,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 받고, 일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이 모든 이야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300만명으로 추산된다. 국가통계포털(KOSIS)의 ‘사업장 규모별 적용인구 현황(직장)’을 보면 2024년 기준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 202만684개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136만8866개(67.7%)에 달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약 298만명으로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근로자(1802만8729명) 중 16.5%에 해당한다.


오피니언

포토

장원영, 민소매 입고 늘씬 몸매 자랑…'먹방' 삼매경
  • 장원영, 민소매 입고 늘씬 몸매 자랑…'먹방' 삼매경
  • 문채원, 드레스 입고 환한 미소
  • 제니, 직각 어깨 드러낸 파격 드레스 룩
  • 장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