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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건강 악화로 3개월 형집행정지…임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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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기자 s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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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수술 부위 감염 등 치료 필요…2022년 이어 두 번째 일시 석방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70·개명 전 최순실)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간 형 집행이 정지돼 일시 석방됐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척추 치료를 위해 3개월 형집행정지를 받아 2일 일시 석방됐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척추 치료를 위해 3개월 형집행정지를 받아 2일 일시 석방됐다. 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전날 최씨가 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 씨는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나와 현재 서울 순천향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최씨는 과거 척추골절 수술을 받았던 부위에 감염이 발생해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형집행정지 사유로 제시했다. 검찰은 최씨 측의 주장을 검토한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등의 경우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의 형집행정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에도 척추 수술 치료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약 130일간 석방된 바 있다.

 

한편 최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2020년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확정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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