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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네팔 치매 노인 인도적 체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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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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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딸과 거주 가능해져
자체 기금 활용 경제 지원 검토

법무부가 치매를 앓고 있는 네팔 국적의 80대 여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귀화 한국인인 딸과 함께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법무부는 이 여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29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를 열고 다야요 초호점 라마(86)씨에게 기타(G-1-99) 비자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여부 등을 심의하는 법무부 산하의 민관합동 기구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뉴스1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뉴스1

라마씨의 딸인 김유나씨는 지난해 12월 치매 병세가 악화한 라마씨를 한국으로 데려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자신이 간병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네팔에서 고독사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라마씨의 출국 기한이 다가오자 김씨는 법무부에 체류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4월 ‘단기방문(C-3) 비자를 외국인 환자(G-1-10) 비자로 변경할 수 없다’는 불허 통보를 받았다. 라마씨가 비자를 장기체류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국내 체류 중인 가족에 재정 능력을 의존할 것이라는 이유였다. 외국인 환자인 라마씨가 의료비를 스스로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 능력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라마씨의 체류 변경을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협의회를 열고 이번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자체 기금을 통해 라마씨에게 경제직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각종 범죄 피해자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천사 공익신탁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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