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존자원인 자연석 수십 점을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려던 6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쯤 제주항 6부두에서 자연석이 포함된 석재를 허가받지 않고, 도외로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석재는 자연석에 식물을 뿌리내리게 한 석부작 30점, 대형석 3점, 판석 24점 등 57점이다.
이 중 석부작 28점은 직선길이 50㎝ 이상으로 도외 반출 시 도지사 허가가 필요한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치경찰 조사에서 “소유하고 있던 돌을 육지에 판매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2012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직선 길이 10㎝ 이상 자연석과 화산분출물(송이), 퇴적암, 응회암, 조개껍데기, 검은 모래 등 7종을 보존자원으로 규정하고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무단 반출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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