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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연석 수십점 타지방 무단 반출하려다 부두서 적발…“육지에 팔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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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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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존자원인 자연석 수십 점을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려던 6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석부작.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적발된 석부작.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쯤 제주항 6부두에서 자연석이 포함된 석재를 허가받지 않고, 도외로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석재는 자연석에 식물을 뿌리내리게 한 석부작 30점, 대형석 3점, 판석 24점 등 57점이다.

 

이 중 석부작 28점은 직선길이 50㎝ 이상으로 도외 반출 시 도지사 허가가 필요한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치경찰 조사에서 “소유하고 있던 돌을 육지에 판매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2012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직선 길이 10㎝ 이상 자연석과 화산분출물(송이), 퇴적암, 응회암, 조개껍데기, 검은 모래 등 7종을 보존자원으로 규정하고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무단 반출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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