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 등 민생사건 적용
보이스피싱, 사기 등 민생범죄 재판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불출석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 1심 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불출석 재판’ 요건을 완화한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다.
대법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이 2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킨 지 약 한 달 만이다.
기존 소송촉진법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불출석 재판 요건을 규정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일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더해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경우 최근 법정형이 올라감에 따라 소송촉진법상 불출석 재판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 지연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더뎌질 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구인장 발부, 소재 탐지, 송달 반복 등으로 사법행정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정된 소송촉진법은 공판기일에 1회 이상 출석했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하더라도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날 출석하지 않더라도 바로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특히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사건은 피해 회복 지연을 막기 위해 법정형과 관계 없이 불출석 재판 적용 대상에 예외적으로 추가됐다.
개정 법은 현재 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향후 제1심 공판절차에서의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법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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