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외… 美원재료 기준도 완화
미국 수출 시 한국산 알루미늄·철강 파생 제품에 부과됐던 25%의 관세율이 15% 수준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체계와 관련해 한국은 일본, 영국, 대만, 유럽연합(EU) 회원국 등과 함께 별도 관세 적용 대상 국가로 분류한다는 대통령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포고령 부속서에 포함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품목 중 기본 관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추가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최종 관세율은 15% 수준으로 제한된다. 반대로 기본 관세율이 이미 15% 이상인 품목은 추가적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했던 금속 제품 50%, 파생제품 25% 관세 체계와 비교할 때 이번 조치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혜택은 포고령 부속서에 명시된 품목에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포고령은 미국산 원재료 인정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구리의 95% 이상이 미국산이어야 미국산으로 인정됐지만, 이번 조치로 기준이 85% 이상으로 낮아졌다. 미국산 85% 이상 포함되면 10% 우대 관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이번 조치는 미 동부시간 기준 오는 8일부터 발효되며 2027년 말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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