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외국인 업주가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의 함정수사에 적발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업주는 ‘경찰의 함정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23년 7월 경기 군포시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손님으로 위장하고 출입한 경찰관이 ‘8만원에 핸드까지 되는 거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외국인인 A씨가 유사 성행위를 가리키는 속어인 ‘핸드’의 뜻을 정확히 몰랐을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손동작을 포함한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외국인으로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찰의 손동작 및 ‘핸드’ 용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은 달랐다. A씨가 15년 동안 국내에 거주했고 경찰과 통역 없이 대화를 주고받은 점, 당시 함정수사에 나섰던 경찰이 “어떤 것까지 (가능하냐)”고 묻자 A씨가 “이거, 이거”라 답하며 손을 앞뒤로 흔든 점 등을 종합하면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판단이었다.
A씨는 ‘다른 데는 12만원에 다 해주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하나. 연애까지’라는 경찰의 물음에 “요즘 단속이 심해서 카운터에서는 연애 안 해요”라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2심에서 위법한 함정수사를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행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면 위법한 수사지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심 재판부는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은 은밀히 행해지는 등 증거를 찾기 어려워 의심 장소에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간 것만으로는 위법 수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화 내용에 비춰보면 업소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단속 경찰관이 집요하게 요구해 A씨가 마지못해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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