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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먹은 두쫀쿠·버터떡도?”… 불법 제조·판매 일당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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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예지 기자 sunris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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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제조자 A는 올해 2~3월경 약 2개월간 제조소를 이동해가며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약 7만개, 6000만원 상당을 불법 제조해 과자류 제조업자 B에게 판매했다. 이를 납품받은 B는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속여 유통업자에게 약 5만5000개, 73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의 사례처럼 두쫀쿠와 상하이버터떡(버터떡)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일당 5명(법인 1곳 포함)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경기도 내에서 ‘두쫀쿠’, ‘버터떡’을 불법 제조·유통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통해 무등록 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적발하고, 시중 유통되기 전 불법 제품 약 2만5000개를 압수해 유통 차단했다.

 

무등록 제조자 C는 올해 3월 6일경부터 4월 3일경까지 휴업한 휴게음식점에서 버터떡 약 1만개, 560만원 상당을 불법 제조해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D에게 판매했고 이를 납품받은 D는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8개소에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무등록 제조자들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제조소를 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운영하던 휴게음식점을 임시휴업하는 방법으로 제조소를 은폐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불법 제조·유통하는 행위 등을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국민이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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