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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선관위, 유권자에 돈 건넨 군수 후보 배우자 등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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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충남지역 군수 선거 후보 배우자 A씨 등 2명을 대전지검 관할 지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와 그의 동생 B씨는 최근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구민인 C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 홈페이지. 연합뉴스
충남선관위 홈페이지. 연합뉴스

C씨에 대해서는 향후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선거기간에는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는 받은 금액의 10∼50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관련 기부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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