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들이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의 수사 지휘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6·3 지방선거 이후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입법을 앞두고 여당이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할 조짐을 보이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공소청법은 검사의 특사경 지휘에 관한 문구를 삭제한 바 있다. 정작 특사경은 검사의 지휘가 꼭 필요하다는데 여당은 “안 된다”고 막는다면 이런 모순이 또 어디 있겠나.
특사경 제도는 세무·식품·금융·노동 등 각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정 분야에서 일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특사경의 본질은 행정 공무원일 뿐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그런데도 검사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압수수색, 체포 등 수사 활동을 한다면 위법·월권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법왜곡죄 시행 후 특사경 수십명이 해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여당은 특사경 스스로 검사의 수사 지휘를 원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형소법 개정 시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형소법을 고치며 검찰 보완수사권도 없애려 한다. 이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과 배치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3∼4월 전국 12개 지검에 송치된 사건의 약 46%가 보완수사를 거쳤다고 한다. 법무부가 어제 공개한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보면 자칫 묻힐 뻔했던 성범죄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범인을 특정하고 죗값을 물은 사례가 다수다.
검찰개혁추진단을 이끄는 김 총리는 지난 2월 보완수사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폐지되는 마당에 성범죄와 각종 민생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없앨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여당 강경파는 검찰의 모든 권한 박탈을 주장한다. 여당 대표 출마가 예상되는 김 총리가 강경파를 의식해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취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 형소법 개정은 정치인들 말고 오직 국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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