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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6명 “내년 시급 1만2000원 이상이어야”…미래 불안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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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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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1만3000원 이상’ 답변도 30.3%
최저임금위도 회의 시작…7월까지 갈까

국내 직장인 10명 중 6명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000원 이상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 ‘2026 최저임금 심의편람’,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등 자료집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 ‘2026 최저임금 심의편람’,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등 자료집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조사는 지난 2월2~8일 실시했다.

 

전체 응답자의 62.3%는 2027년 적정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월 251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시간당 1만3000원(월 271만원)이상이어야 한다는 이들도 30.3%에 달했다. 직장인들의 체감 적정 임금 기준선이 시간당 최소 1만2000원인 셈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인간다운 삶·미래 보장 여부에는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59.5%가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인간다운 삶과 미래 계획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책정 시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 최저임금에 반영됐는지를 두고 응답자의 47.7%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 요구도 나왔다. 조사 대상의 72.6%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소득 안전망을 누려야 한다는 의미다.

 

직장갑질119 최보화 노무사는 “최저임금 심의는 기업 부담 논리가 아닌 일하는 사람의 존엄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 현장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뜨거운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공식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발걸음도 본격화했다.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은 프리랜서 등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강조했고, 사용자 측은 중동발 전쟁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으로 지불 여력이 취약한 업종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된 반도체 업계의 고액 성과급 논란은 노사 양측 모두에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키워드로 다뤄졌다. 최저임금위의 제3차 전원회의는 다음 달 4일 열린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말지만, 법정 시한 내 타결보다는 노사 간의 극심한 이견으로 인해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졌던 전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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