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검찰의 기소·수사 기능을 각각 넘겨받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 막바지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서 현재까지 마련된 새 형사사법체계에서는 수사 과정의 혼선과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관련 조항이 어떻게 규정될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진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정부안을 마련하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추진단은 이르면 다음 달 당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을 규정한 제196조와 제197조의2다.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의 불송치나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감시·통제 등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형사소송법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추진단은 보완수사권의 폐지를 전제로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보완수사 요구권의 형태만 남기는 방안 등을 비롯해 검사가 피의자·피해자 면담이나 사건 기록 확인 등을 위한 ‘보완조사권’의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로 힘이 실리면서 법조계에선 전건송치 제도라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제도다. 문재인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생기면서 현재는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은 최근 법무부를 통해 추진단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제도 개편 원칙을 감안하면 전건송치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수사 개시 기관과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은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라며 이 같이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나 향후 신설될 중수청이 수사개시권과 함께 불송치 권한까지 가질 경우 사실상 기소 여부에 대한 1차 결정권을 갖게 되는 셈으로, 제도 개편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현행 제도에서는 경찰의 불송치나 수사중지 결정을 감시·통제하기 위해 검찰에 재수사요청권이 부여돼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 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추진단은 검찰과 경찰에 재수사요청 관련 제도가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빈틈없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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