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부(성기준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범행한 기간제 교사 B(30대)씨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4개월에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딸의 옛 담임교사였던 B씨와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안동의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7차례에 걸쳐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 B씨는 A씨로부터 16차례에 걸쳐 3150만원을 받았다. A씨 딸 D양은 유출된 시험지로 미리 공부해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기말고사 평가 기간이었던 지난해 7월4일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발각됐다.
재판부는 “학교 시험과 행정 시스템을 훼손했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든 범행”이라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특수절도방조 등)로 기소된 해당 학교 행정실장(30대)은 징역 1년 6개월, 빼돌린 시험지로 공부한 뒤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A씨의 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항소장을 취하하거나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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