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여권 재발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다음 달부터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재발급받을 때 기존 여권을 지참하지 않아도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외교부는 28일 “6월 1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여권사무 대행기관(지자체)을 방문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여권 없이도 신청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면 반드시 기존 여권을 지참해야 했다. 민원인은 기존 여권을 반납하거나 새 여권 수령 시까지 임시 사용이 가능한 ‘가반납’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기존 여권을 가져오지 않은 경우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일부는 빠른 재발급을 위해 기존 여권을 분실 신고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외교부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의 경우 기존 유효여권을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 새 여권 수령 시 반납하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선안은 최근 5년 이내 여권 분실 이력이 없는 국민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여권은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새 여권을 수령할 때 현장에서 반납하면 된다. 반면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를 통해 새 여권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현행처럼 재발급 신청 단계에서 기존 여권을 먼저 반납해야 한다.
유병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민생 중심의 여권행정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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