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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기지서 '47㎝ 흉기' 만든 대원…동료 살해 예비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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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기지에서 직접 만든 흉기를 이용해 동료 대원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총포화약법 위반)를 받는 50대 대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임지수 부장검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대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전경. 연합뉴스
대구지검 김천지청 전경.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13일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내에서 길이 약 47㎝의 도검을 직접 제조한 뒤, 평소 갈등을 겪던 대원 2명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기지 내부를 배회하며 대원들을 찾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 국내 송환 단계부터 관계 기관과 협조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남극 기지 대원 진술 확보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와 혐의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주소지 관할인 김천지청에서 사건을 수사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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