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녹조 계절관리제(5~10월) 시행을 맞아 식수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특별 단속에 나선다.
시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각 구∙군 및 대구환경청과 합동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구 시민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동구 공산저수지 △달성군 강정취수장∙가창저수지 △군위군 군위∙효령∙의흥상수원 등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6곳(총 면적 4923만㎡)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 시설물 및 무허가 건축물 설치, 식당 등 무허가 영업 행위, 불법 용도 및 형질 변경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국토공간정보’ 시스템을 전격 활용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불법 시설물의 현황까지 면밀히 파악하는 첨단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아울러 시는 적발된 시설물에 대해 반기별 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행동 조치에 앞서 사전 계도기간을 통해 불법시설물의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식수원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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