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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병 끝에 아내 살해한 남편과 아들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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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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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병간호하던 80대 아내를 간병 스트레스 끝에 살해한 80대 남편과 이들의 50대 아들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살인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지난해 3월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아파트에서 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 C씨를 전선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후 서울 잠실한강공원에서 한강으로 뛰어들었으나 구조됐다.

 

C씨가 뇌출혈로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자 아들 B씨는 C씨를 간호하고 A씨를 부양해 왔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B씨는 누나와 형으로부터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지원받아 왔다.

 

그러던 중 2023년 4월 C씨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인지 능력이 더욱 저하됐고 이듬해 6월에는 낙상으로 골절상을 입으며 거동까지 어려워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4년 9월 A씨 등은 주거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 가족의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 요청을 받았고 C씨를 요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심했다.

 

여기에 다른 가족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끊기고 생활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C씨가 요양원 입소는 싫다고 하소연하자 C씨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와 B씨는 A씨는 살해를 공모하지 않았고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들은 10년 이상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폈는데 큰 희생과 노력이 수반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해자의 상태는 점차 악화했고, 피고인들은 다른 가족의 경제적 지원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반면 피해자가 요양원에 가는 것은 싫다고 하자 이로 인한 좌절감이 피고인들의 범행 결의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도 마찬가지였다. A씨와 B씨는 C씨의 부탁이나 승낙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본인들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살인 범행은 피고인들이 토로하는 그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고 피해자는 병환으로 인해 취약해진 상황에서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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