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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처녀 수입 발언에 살생부 논란까지”…진도군수 선거판 혼탁 [6·3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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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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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수 선거가 무소속 김희수 후보 측의 이른바 ‘살생부’ 작성 의혹과 관련 녹취록 파장으로 격화되며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각 후보를 지지한 청년층을 겨냥해 향후 불이익을 암시하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녹취 내용까지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1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녹취에는 김희수 후보 측 관계자가 특정 청년 지지자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나중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 후보. 연합뉴스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 후보. 연합뉴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를 사실상 선거인 위협 행위로 규정하며 철저한 수사와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 여부를 이유로 협박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녹취 내용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정치적 압박을 넘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형사적 책임 여부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논란은 김 후보를 둘러싼 기존 설화와 맞물리며 지역사회에서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지역 정가에서는 과거 김 후보 측 인사들의 이른바 ‘베트남 처녀 수입’ 발언 논란과 여성 비하성 표현, 상대 진영을 겨냥한 막말 논란 등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당시 관련 발언은 지역 여성단체와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강한 비판을 받았으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혐오·비하 발언이 지역 정치 수준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앞서 ‘타당 후보 지원 행위 금지’ 공문을 지역 조직에 발송했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한 별도 징계나 공식 조치는 아직 없는 상태다. 이에 지역에서는 “형식적 경고만 있을 뿐 실질적 대응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재각 후보 측은 “청년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살생부 작성과 불이익 협박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녹취록을 포함한 관련 증거를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희수 후보 측은 현재까지 관련 의혹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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