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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업주, ‘롤 접속 차단’ 라이엇에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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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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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사측 “상업적 제공… 대가 지불”

PC방 사장들이 인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제작사 라이엇게임즈 국내 지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업체가 유료 가맹 요금제를 이용하지 않는 업주들의 매장 내 게임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은 18일 라이엇게임즈코리아(라이엇)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프리미엄 PC방 서비스를 비활성화했다는 이유로 IP(인터넷 주소) 접속을 차단하거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라이엇의 조치를 막아 달라는 취지다.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은 18일 라이엇게임즈코리아(라이엇)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연합뉴스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은 18일 라이엇게임즈코리아(라이엇)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연합뉴스

라이엇은 국내 PC방 업주들과 2011년부터 ‘프리미엄 PC방 서비스’ 계약을 맺고, 가맹 PC방에서 자사 게임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게임 캐릭터, 치장용 아이템 등을 무료로 제공해 왔다. 문제는 라이엇이 지난해 11월 업주들에게 받던 가맹 서비스의 시간당 요율을 233원에서 269원으로 15%가량 인상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벌어졌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단행하는 요금 인상이었다. 조합과 라이엇은 가맹 혜택을 늘리는 조건으로 올 3월 합의했지만 일부 사업자가 가맹을 끊었다. 라이엇은 이들 업주에게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라이엇의 게임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인 만큼 게임 접속 자체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라이엇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자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맞섰다. 라이엇 측은 이런 조치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일반 이용자에겐 무료이지만, PC방 업주가 매장 내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게임을 제공한다면 음악이나 영상처럼 저작권자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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