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 선착장과 수상레저 시설 등 물 위에 고정 설치된 수상 구조물의 안전 검사 기준을 10년 만에 전면 손질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유식 수상 구조물 검사기준에 대한 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부유식 수상 구조물은 선착장, 유도선장, 수상레저 사업장 등 한강 수역에 항구적으로 고정해 설치한 시설이다.
개정안은 우선 안전 검사 체계를 건조검사, 정기 검사, 임시검사, 수시검사로 구체화했다. 새로 설치하는 시설은 건조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도 검사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조물의 길이·너비·깊이를 바꾸거나 복원성, 방화성, 선체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수리를 할 때는 임시검사를 받도록 했다.
안전설비 기준도 세분화했다. 시는 부유식 수상 구조물의 복원성, 만재흘수선, 계류설비, 전기·소방·배수·구명설비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비했다. 또 비상조명장치, 화재탐지장치, 소화 펌프, 자동 스프링클러 장치, 엘리베이터 등에는 최소 2시간 이상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비상 전원을 갖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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