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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넘겨 항소이유서 제출했다고 각하는 부당”… 재판소원 2건 사전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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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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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겼더라도 항소 각하 결정 전 이를 제출했다면 항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를 다투는 재판소원 2건이 헌법재판소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5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재판소원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3월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 넘겨진 사건을 총 5건으로 늘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뉴스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뉴스1

이달 14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679건이다. 사전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각하된 건수는 누적 523건이다.

 

이날 회부된 두 사건은 모두 법원의 ‘항소 각하 결정’을 문제 삼았다. 청구인들은 제출 기한을 넘겨 항소이유서를 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항소각하 결정을 받았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인은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제출 기간은 1개월 연장 가능하다.

 

위험물품보관업을 하는 A사는 화성시장을 상대로 한 방제조치 이행 명령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으나 수원고법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2일 넘겼다며 항소각하 결정을 했다. A사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항소각하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A사 측은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는 실질적으로 다툴 의지가 없는 항소를 조기에 정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법원 결정 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법원이 항소각하 결정을 한 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침해”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대학교를 운영하는 B학교법인도 비슷한 이유였다. B법인은 2006년 성과급 연봉제로 교원보수규정을 개정한 후 소속 교원들로부터 개정 전 규정에 따른 보수와 실제 지급받은 보수 사이 차액을 달라는 소송을 당했다.

 

1심은 2025년 9월 개정 규정이 무효라며 교원들의 손을 들어줬고 B법인은 항소했다. 10월22일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으나 항소이유서는 제출 기한을 넘긴 12월9일 냈다.

 

법원은 이튿날 항소를 각하했고 B법인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B법인 측은 법원 결정 전에 항소이유서를 냈는데도 항소를 각하한 결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사건의 쟁점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과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 각하 결정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402조의2, 400조의3이다.

 

앞서 1998년 4월 대법원은 인지보정 명령과 관련해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및 보정기간 경과 후 각하 재판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보정이 이뤄지면 해당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없단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보정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았다 해도 곧바로 각하명령을 할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에 적당한 방법으로 보정 여부를 확인한 다음 각하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두 사건에서 항소이유서 역시 각하 결정 전 제출됐다면 법원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제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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