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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야적 가축분뇨 퇴비’ 특별점검…녹조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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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재 기자 a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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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녹조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 첫 시행과 연계해 6월 중순까지 야적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0일 대구 달성군 화원유원지에서 대구환경운동연합 관계자가 낙동강 녹조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강물을 채수하고 있다. 뉴시스
20일 대구 달성군 화원유원지에서 대구환경운동연합 관계자가 낙동강 녹조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강물을 채수하고 있다. 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강, 낙동강, 금강 등 전국 주요 하천 수계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은 야적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퇴비 속의 질소, 인 등 영양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여름철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야적퇴비 1497개(공유지 405개·사유지 1092개)를 비롯해 하천에 인접한 축사 및 농경지 등에 방치된 야적퇴비를 대상으로 기후부,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정부 등이 합동으로 살펴본다.

 

기후부는 올해 야적퇴비 관리 시기를 2월부터 11월까지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3~9월 실시했다. 이모작 농가를 고려해 9~10월에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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