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선고가 다음 주 이뤄진다. 같은 날 서울고법에선 김건희씨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선고공판도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21일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는 위헌·위법이 명백한 내란 징표인데, 조 전 원장은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고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해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고 윤 전 대통령과 내란 동조 세력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국정원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전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국정원 직원 누구도 재판받고 있지 않다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의혹도 있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날 비상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1심 선고도 진행된다. 앞서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고의로 비화폰을 삭제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지난달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억8079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전씨가 정치자금법 대상인 ‘정치활동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김건희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총 8000여만원에 이르는 금품 등을 받은 혐의, 같은 기간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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