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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말리는 엄마에 격분…‘휘발유 착각’ 레몬액 붓고 경찰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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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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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40대 남성 징역1년3개월

음주운전을 제지하는 모친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마당에 놓인 휘발유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마당에 놓인 휘발유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5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주거지 앞마당에서 모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을 흉기로 협박하고, 식용유와 라이터 등으로 방화 위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려다 모친이 차량 키를 빼앗아 화단에 던지는 등 운전을 말린 일로 “죽는다”고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던 상태였다.

 

A씨는 모친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다가오면 죽어버리겠다”며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자해할 것처럼 협박하며 경찰관들과 대치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레몬 원액 500㎖를 휘발유로 착각해 자신 머리에 붓고, 식용유와 휴지를 이용해 마당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에 불을 붙인 뒤 흉기를 든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다가가며 위협했다.

 

재판부는 “공무를 집행 중인 다수의 경찰관에 대해 살상력이 큰 흉기를 이용함과 동시에 방화의 위협을 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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