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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값 왜 오르나 했더니… 국민 먹거리 ‘짬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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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권구성·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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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비 줄어도 소비자가 올라
공정위, 산란계협회에 과징금

산란계 사육 농가로 구성된 대한산란계협회가 지난 3년간 사실상 계란 가격을 결정해 온 사실이 적발돼 수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계란의 생산비 감소에도 소비자 가격이 오른 배경에 농가의 짬짜미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지 거래의 ‘기준가격’을 결정해 계란 생산·판매 농가에 통지해 온 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한산란계협회가 지난 3년간 사실상 계란 가격을 결정해 온 사실이 적발돼 수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대한산란계협회가 지난 3년간 사실상 계란 가격을 결정해 온 사실이 적발돼 수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의 유통업체 판매 기준가격을 결정한 뒤 소속된 농가에 통지했다. 산란계협회는 일부 농가를 대상으로 희망 가격을 조사해 임의로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팩스, 문자 메시지, 홈페이지 등으로 공지했다.

실제 계란의 실거래 가격은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과 유사한 수준에 형성됐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이 계란의 소비자가격을 밀어 올린 것으로 판단했다. 산지 가격이 오르면 도소매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산란계협회는 수도권에서 계란 30개 기준 기준가격을 2023년 4841원에서 2024년 4887원, 2025년 5296원으로 올렸다. 2년간 약 9.4%를 인상한 것이다. 같은 기간 사료비 등 원란 1개당 생산비는 2023년 4060원에서 2025년 3856원으로 떨어져 기준가격과 생산비 격차가 781원(2023년)에서 1440원(2025년)으로 확대됐다. 산란계 농가 평균 순이익은 2024년 3억7750만원에 달했는데, 육계·돼지 농가와 견줘 3∼10배가량 높았다. 반면 계란의 소비자 가격은 2023년 6491원에서 2025년 6792원으로 2년간 4.6% 인상됐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사업자단체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 자체가 법 위반 행위”라며 “회원이 아닌 농가에도 기준가격을 안내해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협회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그간 민간을 중심으로 운영돼온 산지가격 조사·발표 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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