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광 활성화… 3년 시범운영”
환경단체는 “체험 명목 우회 승인”
전북 정읍시가 내장산국립공원 내에 전국 국립공원 최초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정읍시는 관광 활성화와 시설 복합 활용 차원의 시범 사업이라고 설명하지만, 지역 환경단체들은 “자연공원법상 금지된 골프장을 ‘체험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우회 승인한 편법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달 말 ‘내장산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승인·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내장산국립공원 북동쪽 입구 내장호 주차장 일원에 총사업비 30억원을 들여 2028년까지 32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시설은 평상시에는 파크골프장으로 운영하고, 단풍철인 10~11월에는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립공원 내 첫 사례라는 점을 고려해 우선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사실상 자연공원법 체계를 우회한 위법·편법 승인이라고 주장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등은 14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자연공원법 시행령 어디에도 ‘파크골프 체험시설’이라는 시설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파크골프장을 승인하기 위해 유령 명칭을 동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정읍시가 초기 용역과 과업지시서에서는 사업명을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명시했다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파크골프 체험시설’로 명칭을 변경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단체들은 “자연공원법 시행령은 골프장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도, 기후부가 법제처 유권해석 없이 자체 해석만으로 심의를 강행했다”며 “일반 도시공원에서도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파크골프장을 최상위 보전지역인 국립공원에 32홀 규모로 허가한 것은 형평성과 보전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기후부는 기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제한적·시범적 운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후부 측은 “3년간 운영 결과와 환경 영향을 모니터링한 뒤 지속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시는 최근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원 수는 2021년 6만4000명에서 지난해 25만5000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기후부 장관을 상대로 공원계획 변경 고시 중단을 요구하며 감사원 감사청구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상태여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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