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91억여원을 부과받은 뒤 취소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김민기)는 13일 브로드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9월 공정위가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포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91억원을 부과하면서 촉발됐다. 공정위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서울고법과 대법원 판단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반도체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해 3년 간 연 7억6000만달러 이상의 부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에서다.
브로드컴은 통신 주파수 품질을 향상하는 부품 등의 핵심 공급업체다. 공정위는 당시 삼성전자가 막 출시한 갤럭시 S20 등 제품의 생산 차질을 막고자 브로드컴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부품 선택권 제한으로 추가로 지불한 비용이 최소 1억600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1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삼성전자는 3억2630만달러(약 4375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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