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마련해 준 모텔 숙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료 직원을 살해하려 흉기를 구입한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후 부산 동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료 직원 B(40대)씨가 객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격분해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모텔로 되돌아온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이 발생한 모텔은 이들의 직장에서 제공한 숙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동료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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